[한줄 요약] 정부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임신 9주까지 사용 가능한 낙태약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합니다.
2026년 9월 16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임신 9주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약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발생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정책 조정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입 방식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직접 처방과 조제를 모두 담당하며, 이후 필요한 조건이 충연되면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위한 낙태약 승인 신청을 받았으며, 안전성과 품질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 1분기 내에 약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 대신 안전한 의료 체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낙태를 권장하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 또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